채용공고 및 입사지원
(인턴 지원자용) 2022년도 후반기 전공의(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) 모집공고
(인턴 지원자용)
2022년도 후반기 전공의(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) 모집공고
1. 모집인원
구 분 |
모집인원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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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턴 |
3명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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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지던트 |
마취통증의학과 |
1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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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부인과 |
2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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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과 |
1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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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의학과 |
1명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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흉부외과 |
1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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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계 |
9명 |
|
※ 2지망 지원 인정 과 : 산부인과, 외과, 핵의학과, 흉부외과
※ 지원서 2지망란에 상기 2지망 인정과를 기재하지 않으면 2지망 합격이 인정되지 않음
2. 전형일정
구 분 |
일 시 |
장소 등 |
1. 지원서 접수 |
'22.08.10.(수) 09시 ~ 08.12.(금) 17시까지 |
- 장소 : 교육수련팀 |
2. 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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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인성검사 |
원서 접수 시 |
- 인턴만 해당 |
나. 필기시험 |
'22.08.20.(토) 10시 ~ 11시 |
- 인턴 : 국가고시 전환성적으로 갈음 |
다. 면접, 실기시험 |
- 인턴실기(슬라이드) 시험 : '22.08.22.(월) |
- 세부 시간 및 장소는 08.19.(금) 17시 본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|
3. 합격자 발표 |
'22.08.25.(목) 12시 |
- 본원 홈페이지 공고 |
4. 합격자 등록 및 신체검사 |
'22.08.26.(금) 09:00 ~ 11:00 |
- 합격자에 한함 |
※ 임용예정일 : 2022. 9. 1. (목)
3. 지원자격
▷ 의사면허 소지자
▷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(결격사유)*에 저촉되지 않은 자
*인사규정 제19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. 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의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의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7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.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.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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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
▷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
▷ 2022년 7월 31일부 기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 되어 있지 않은 자
▷ 2022년도에 임용 후 수련중단한 자 및 군징집 보류자는 지원 불가
▷ 레지던트 지원자는 인턴수료자 및 수료예정자(2022.08.31.)로 한함
▷ 타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
4. 배점기준
레지던트 |
인턴 |
비고 |
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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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 |
40% |
국시성적 |
40% |
|
면접 |
15% |
면접 |
15% |
레지던트 면접 : 과별 실시 |
의대성적 |
10% |
의대성적 |
20% |
|
인턴근무성적 |
20% |
가점사항 |
5% |
인턴 세부 가점 항목 하단 참조 |
영어성적 |
5% |
영어성적 |
5% |
- 인증시험 : 토익, 텝스, 토플 |
과별실기 |
10% |
슬라이드 시험 |
15% |
- 인턴 : 통합 실시 |
◎ 인턴 가점 항목은 다음 사항을 합산하여 최고 5점 부여
▷ 의대성적 상위 10% 이내 : 2점
▷ SCI 논문 제1저자 : 2점, 공저 : 1점(최대 2점까지)
▷ 동시통역자격증(동시통역대학원) 또는 영어 외 외국어 특기 증명(시험종별 최고등급에 한함) : 1점
▷ 비 의학 분야 학위 취득 시 석사 : 1점, 박사 : 2점
▷ 국가기관에서 받은 포상, 국가공인연구소 연구원 경력(1년 이상 경력) : 1점
▷ 사회봉사경력 최대 1점까지 부여
※ 의대 및 의전원 재학기간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한하여 인정
※ 단, 헌혈은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(제출 불필요)
▷ 과대표(학년대표), 동아리대표(학년부대표) 등 교내활동 최대 1점까지 부여
※ 단, 학생부학장 직인 필수(지도교수 직인 불인정)*
*본원 교육위원회 방침으로, 학생부학장 직인이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음(서명 불인정)
▷ 기타 본원 교육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
5. 지원방법
▷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, 오프라인 접수를 최종 지원 기준으로 함
▷ 온라인 접수 사이트 : http://recruit.snuh.org (원서 접수 기간에만 오픈됨)
▷ 오프라인 접수 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71,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운영지원동 2층 교육수련팀
▷ 지원자 제출서류
구 분 |
인턴 |
레지던트 |
비 고 |
지원서 및 수험표 |
O |
O |
- 양식 :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|
자기소개서 |
O |
X |
- 인턴 지원자만 해당 |
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|
O |
O |
-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|
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|
O |
O |
|
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쇠 동의서 1부 |
O |
O |
|
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및 |
O |
O |
-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|
의대 성적 증명서 원본 1부 |
O |
O |
- 본과 전학년 종합 석차기입 |
인턴수료(에정)증명서, |
X |
O |
- 본원 인턴 수료자 해당 없음 |
의사면허증 사본 1부 |
O |
O |
|
영어성적표 원본 1부 |
O |
O |
- TEPS, TOEIC, TOEFL 중 택1 |
병역 의무 이행 확인 서류 원본 1부 |
O |
O |
- 군필/면제 : 전역일 명기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|
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|
O |
O |
-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1부 |
가점 확인 서류 각 1부 |
O |
X |
- 인턴 지원자만 해당 |
위임장 1부 |
O |
X |
- 국시성적표 대리 교부용 |
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 발급비용 |
O |
O |
- 인턴 : 5,000원 (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 발급비용) |
6. 합격자 사정 원칙
▷ 과별 정워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.
▷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, 인턴근무성적(인턴의 경우 의대성적) 순으로 선발한다.
▷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(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,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% 이내에 속하는 자 등)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.
▷ 제2지망 선발은 2지망 해당 과에서 면접·실기시험을 실시하고, 배점 비율은 면접·실기시험 각 50%를 적용하여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.
▷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▷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7. 신체검사
▷ 합격자는 서울대학교병원,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,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(공무원채용)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
※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신체검사비용을 면제
▷ 신체검사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
▷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불합격자 중에서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함
8. 의사국가고시 전환성적 발급 비용(인턴) 및 필기시험 응시료(레지던트)
▷ 비용 : 인턴 지원자 1인당 5,000원, 레지던트 지원자 1인당 100,000원
▷ 입금계좌 : 신한은행 100-012-697307, 예금주 : 서울대학교병원
※ 응시자 성명으로 입금 후 입금증 제출
9. 기타사항
가. 타 병원(기관)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
나. 레지던트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와 결시 처리된 자는 레지던트 면접(실기)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다. 레지던트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의 당해 필기시험은 무효이며, 면접(실기)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라.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(허위기재, 증명서 미제출 등)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
마.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
※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른 모두 파기 예정이며,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
바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(인턴 02-2072-4738, 레지던트 02-2072-2122)로 문의 바랍니다.
2022. 8. 5.
서울대학교병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