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공고 및 입사지원
서울대학교병원 2021년도 하반기 블라인드 직원채용 공고 (장애인 특별우대)
서울대학교병원 2021년도 하반기 블라인드
직원채용 공고(장애인 특별우대)
1.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
구 분 |
채용 |
채용 |
지원자격 |
직무설명 |
필기시험과목 |
|
사무직 |
경영전략 |
J1 |
15 |
- |
행정학, 경제학, |
|
보건직 |
호흡기내과 |
〃 |
1 |
임상병리사 |
임상생리학 |
|
알레르기내과 |
〃 |
1 |
임상병리사 |
임상생리학 |
||
산부인과 |
〃 |
1 |
의학, 생물학,수의학, 발생공학, 축산학 등 |
발생생물학 |
||
정신건강의학과 |
〃 |
1 |
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|
임상심리학 |
||
응급의학과 |
〃 |
1 |
1급 응급구조사로 |
전문심장소생술 |
||
응급의학과 |
〃 |
1 |
1급 응급구조사로 |
전문심장소생술 |
||
영상의학과 |
〃 |
3 |
방사선사 |
방사선기술학 |
||
진단검사의학과 |
〃 |
4 |
임상병리사 |
임상병리학 |
||
병리과 |
〃 |
1 |
임상병리사 |
임상병리학 |
||
의료사회복지팀 |
〃 |
1 |
사회복지사 1급 및 |
의료사회복지론 |
||
연구실험부 |
〃 |
1 |
임상병리사 |
임상병리학 |
||
인체자원은행 |
〃 |
1 |
임상병리사 |
임상병리학 |
||
강남센터 |
〃 |
1 |
임상병리사 |
임상생리학 |
||
기술직 |
건축 |
〃 |
3 |
건축기사 |
건축구조학 |
|
소방 |
〃 |
2 |
소방설비기사 |
소방원론 |
||
기계 |
〃 |
3 |
공조냉동기계기사 |
냉동 및 |
||
전기 |
〃 |
3 |
전기기사 |
전기자기학 |
||
중입자가속기사업 시설팀 |
〃 |
1 |
공조냉동기계기사 |
냉동 및 |
||
운영 |
사무보조 |
A1 |
20 |
- |
- |
|
조리배식 |
〃 |
7 |
- |
- |
||
환자이송 |
〃 |
1 |
- |
- |
||
보안 |
〃 |
11 |
- |
- |
||
환경 |
환경미화 |
SA1 |
38 |
- |
- |
|
주차관리 |
〃 |
1 |
- |
- |
||
시설지원(기계) |
〃 |
12 |
기계관련 기능사 |
- |
||
시설지원(전기) |
〃 |
5 |
전기관련 기능사 |
- |
||
시설지원(건축) |
〃 |
1 |
건축, 조경관련 |
- |
||
시설지원(소방) |
〃 |
1 |
전자, 기계관련 |
- |
◼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(만60세)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
◼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
◼ 기졸업자 또는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에 한함
◼ 면허(자격)를 요하는 보건직 분야는 차년도 국가고시에 불합격하면 합격이 취소됨
※ 정신건강의학과, 의료사회복지팀, 응급의학과(중환자이송) 보건직의 경우 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요건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
※ 응급의학과 보건직의 경우 공고일 기준 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1급 응급구조사 응시 예정인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
◼ 기술직, 환경유지지원직 중 면허(자격)를 필요로 하는 경우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(자격)증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
◼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
◼ 지원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·직무를 선택해야 함
※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,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[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]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※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, 가족관계, 출신학교 등을 직·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,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2. 전형방법
가. 1차전형 : 서류전형
나. 2차전형 :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
- 사무직, 보건직, 기술직 : 필기시험(채용분야별 지정과목, 객관식 50문항)(오프라인)
- 운영기능직, 환경유지지원직 : 인성검사(온라인)
※ 사무직, 보건직, 기술직의 경우 실무면접 시 인성검사 실시
다. 3차전형 : 실무면접
라. 4차전형 : 최종면접
마. 5차전형 : 신체검사
※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
3.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
가. 전형일정
① 원서접수(온라인 접수 : http://recruit.snuh.org)
☞ 2021년 8월 20일(금) ∼ 2021년 8월 30일(월) 18:00
※ 마지막 날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, 사전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서류전형 접수마감일 기준 "최종제출"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,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②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2차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대상자 발표
☞ 2021년 9월 7일(화) 18:00 병원 홈페이지
③ 2차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
☞ 필기시험(사무직, 보건직, 기술직) : 2021년 9월 11일(토) - 오프라인
☞ 인성검사(운영기능직, 환경유지지원직) : 2021년 9월 8일(수)~9월 10일(금) - 온라인
④ 2차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합격자 발표 및 3차 실무면접 대상자 발표
☞ 2021년 9월 17일(금) 18:00 병원 홈페이지
⑤ 3차 실무면접
☞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: 2021년 9월 28일(화)~10월 1일(금) 예정
⑥ 3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: 2021년 10월 14일(목) 18:00 병원 홈페이지
⑦ 4차 최종면접 : 2021년 10월 19일(화)~10월 22일(금) 예정
⑧ 4차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: 2021년 11월 4일(목) 18:00 병원 홈페이지
※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
나. 서류제출 안내
①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 사본 1부
☞ 사무직, 보건직, 기술직 지원자의 경우 2019. 11. 4. 이후 취득한 국내시행 공인영어능력성적표(TOEIC, TEPS) 반드시 제출(지원서 작성 시 필수입력사항)
☞ 운영기능직 지원자의 경우 제출 시 가점부여
②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(재학증명서) 1부
③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
☞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
☞ 운영기능직 지원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성적증명서 각 1부
☞ 환경유지지원직 지원자의 경우 제출 불필요
④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(남자에 한함) 1부
⑤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(해당자에 한함) 1부
⑥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 1부
⑦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⑧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※ 서류는 3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(제출방법 등 3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)
※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
※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,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(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)
4. 특 전
◼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, 등록 장애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
◼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,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
(단,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)
5. 합격자 등록
◼ 최종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, 병원이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음
6. 기타사항
◼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(허위기재, 증명서 미제출 등)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
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
◼ 인사규정 제19조 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음
제19조 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의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의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,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7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
8.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9.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
10.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◼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
◼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
◼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◼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
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(02-2072-3211, 2715)으로 문의바람
2021. 8. 20.
서울대학교병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