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공고 및 입사지원
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(대체근로자) 공고 (장애인 특별우대)
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(대체근로자) 공고 (장애인 특별우대)
1.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
채용직종·부서 |
채용 |
월 최대 |
계약기간* |
지원자격 등 |
직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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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탁 |
응급의학과 |
3명 |
통상 |
약 3개월 |
‧ 1급 응급구조사 및 |
첨부 |
촉탁 |
사무일반 |
1명 |
약 3개월 |
- |
||
임상시험센터 |
1명 |
약 4개월 |
- |
|||
데이터사이언스연구부 |
1명 |
약 3개월 |
- |
|||
촉탁 |
내과 |
2명 |
약 6개월 |
‧ 간호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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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과 |
1명 |
약 6개월 |
‧ 간호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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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의학과 |
1명 |
약 6개월 |
‧ 간호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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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탁 |
전주기의료기기지원부 |
1명 |
약 6개월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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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탁 |
외래원무과 |
1명 |
약 6개월 |
- |
||
비상계획과 |
4명 |
약 3개월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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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탁 |
환경미화 |
4명 |
약 6개월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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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과 |
9명 |
약 6개월 |
- |
|||
설비과 |
2명 |
약 6개월 |
- |
|||
단시간 |
비상계획과 |
2명 |
월110h |
약 6개월 |
- |
|
※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(휴직 연장 등)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|
▷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(만 60세)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
▷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(단, 2023.09.30.이전 전역예정자 가능)
▷면허(자격)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(자격)증 소지자에 한함
▷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·직무를 선택하여야 함
※ 지원분야의 직무내용은 첨부된 직무소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, 입사지원서 작성 시 첨부된 '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'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에 맞지 않게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불합격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※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재 착오, 오입력·누락, 연락 두절,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.
※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, 가족관계, 출신학교 등을 직·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어학성적(TOEIC, TEPS 중 1개) 제출 시 우대합니다. (2021.9.25.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)
2. 전형방법
1차 |
2차 |
3차 |
서류전형 |
면접전형 |
신체검사 |
※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
3. 전형일정
전형단계 |
일 정 |
|
① |
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|
2023.09.01.(금) ~ 2023.09.08.(금) 10:00 |
② |
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|
2023.09.15.(금) 예정 |
③ |
2차 면접전형 |
2023.09.18.(월) ~ 2023.09.19.(화) 예정 |
④ |
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|
2023.09.25.(월) 예정 |
⑤ |
3차 신체검사 |
2023.09.26.(화) 예정 |
※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원서접수 마감일은 지원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,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원서접수 접수마감일 기준 "최종제출"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,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4. 서류제출 안내
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☞ 운영기능직, 환경유지지원직의 경우 해당 없음
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(입사지원서 기재한 5개 교과목 형광펜 표시) 1부
☞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
☞ 운영기능직, 환경유지지원직의 경우 해당 없음
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(남자에 한함) 1부
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(해당자에 한함) 1부
⑤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 1부
☞ 자격·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필수 제출
⑥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(해당자에 한함) 1부
⑦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⑧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☞ 해당 서류 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점 부여
※ 응시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시 제출하며, 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(허위기재, 증명서 미제출 등)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※ 전형과정에서 심사가 요구되는 일부 서류에 대하여는 면접전형 전이라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※ 필요 시 증빙서류 발급기관 또는 지원자 본인을 통하여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칠 수 있음
※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,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(학교명 등의 정보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삭제 등 조치하여 제출 가능)
※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
5. 특 전
▷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
▷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 등 채용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,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음 (단,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)
6. 임용제한사유
▷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와 본원 「인사규정」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▷본원 「인사규정」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
▷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▷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
「인사규정」 제19조 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의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
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의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
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7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
8.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
10.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7. 기타사항
▷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▷응시원서 필수기재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(허위기재, 증명서 미제출 등)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▷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
▷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
▷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, 교대근무가 가능하여야 함
▷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
▷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
▷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▷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,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
▷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「인사규정」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
▷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(02-2072-2715)으로 문의바람
2023. 9. 1.
서울대학교병원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