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공고 및 입사지원
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(대체근로자) 공고 (장애인 특별우대)
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(대체근로자) 공고 (장애인 특별우대)
1.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
채용직종·부서 |
채용 |
월 최대 |
계약기간* |
지원자격 |
직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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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탁 |
정신건강의학과 |
1명 |
통상 |
약 6개월 |
‧ 임상심리전문가 |
첨부 |
신경과 |
1명 |
약 6개월 |
‧ 임상병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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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검사의학과 |
1명 |
약 6개월 |
‧ 임상병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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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검사의학과 |
1명 |
약 6개월 |
‧ 임상병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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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식영양과 |
1명 |
약 6개월 |
‧ 영양사이면서 임상영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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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센터 |
1명 |
약 6개월 |
‧ 방사선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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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탁 |
의생명연구원행정과 |
1명 |
약 6개월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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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탁 |
내과 |
1명 |
약 6개월 |
‧ 간호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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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과 |
1명 |
약 3개월 |
‧ 간호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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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상연구윤리센터 |
1명 |
약 6개월 |
‧ 간호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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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탁 |
전주기의료기기지원부 |
1명 |
약 6개월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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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탁 |
급식영양과 |
1명 |
약 2개월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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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무과 |
1명 |
약 6개월 |
‧ 기록물관리전문요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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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계획과 |
2명 |
약 6개월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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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보팀 |
1명 |
약 6개월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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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센터 |
1명 |
약 6개월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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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탁 |
총무과 |
1명 |
약 3개월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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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(휴직 연장 등)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|
▷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(만 60세)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
▷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
▷면허(자격)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(자격)증 소지자에 한함
※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, 가족관계, 출신학교 등을 직·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,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※ 어학성적(TOEIC, TEPS 중 1개) 제출 시 우대합니다. (2020.12.27.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)
※ 채용공고 내 타부서 및 타직종 중복지원 불가합니다.
2. 전형방법
가. 1차전형 : 서류전형
나. 2차전형 : 면접전형
다. 3차전형 : 신체검사
※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
3. 전형일정
가. 원서접수(온라인접수 http://recruit.snuh.org) : 2022.12.2.(금) ∼ 2022.12.9.(금) 10:00
※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,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서류전형 접수마감일 기준 "최종제출"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,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
나.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: 2022.12.16.(금) 예정
다. 2차 면접전형 : 2022.12.20.(화) ~ 2022.12.21.(수) 예정
라.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: 2022.12.27.(화) 예정
마. 3차 신체검사 : 2022.12.28.(수) 예정
※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
4. 서류제출 안내
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☞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
☞ 운영기능직, 환경유지지원직의 경우 해당 없음
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(입사지원서 기재한 5개 교과목 형광펜 표시) 1부
☞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
☞ 운영기능직, 환경유지지원직의 경우 해당 없음
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(남자에 한함) 1부
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(해당자에 한함) 1부
⑤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 1부
⑥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(해당자에 한함) 1부
⑦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⑧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※ 서류는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며(제출방법 등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),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
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※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
※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
자료로만 활용되며,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
5. 특 전
▷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등 취업지원 적용대상자, 등록 장애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합니다.
▷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,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.
(단,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)
6. 유의사항
▷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(허위기재, 증명서 미제출 등)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
▷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
인사규정 제19조 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의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
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의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
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7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
8.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
10.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▷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
▷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
▷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
▷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
▷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▷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
▷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(02-2072-2715,3211)으로 문의바람
2022. 12. 2.
서울대학교병원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