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공고 및 입사지원
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장애인 직원채용 (무기계약직) 공고 (장애인 특별우대)
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장애인 직원채용 (무기계약직) 공고 (장애인 특별우대)
1.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
채용직종·직급·부서 |
채용 |
월 최대 |
계약형태 |
자격요건 |
직무설명 |
|
단시간 |
홍보팀 |
1명 |
월110시간 |
무기계약직 |
장애인 |
첨부파일 |
단시간 |
급식영양과 |
1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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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원무과 |
1명 |
|||||
임상시험센터 |
1명 |
▷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(만60세)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
▷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
▷면허(자격)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(자격)증 소지자에 한함
※ 본 채용은 장애인만 지원 가능합니다.
※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, 가족관계, 출신학교 등을 직·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,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※ 채용공고 내 타부서 및 타직종 중복지원 불가합니다.
2. 공고 및 원서접수
가. 접수기간 : 공고게시일로부터 2022년 12월 16일 오전 10시까지
나. 접수방법 : 이메일접수
O E-mail 접수처 : snuhinsa@snuh.org
다. 제출서류 : 이력서(본원 소정양식) 1부. (한글파일)
※ 메일 제목을 반드시 하단과 같이 작성할 것, 채용 이력서 양식 변경금지
- 지원부서_지원직종_성명
- 예) 급식영양과_단시간운영기능직_김행복
3. 전형방법
가. 1차전형 : 서류전형
나. 2차전형 : 실무면접
다. 3차전형 : 최종면접
라. 4차전형 : 신체검사
※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
4. 전형일정
가. 원서접수(이메일 접수) : 2022.12.09.(금) ~ 2022.12.16.(금) 오전 10시 마감
나.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무면접 대상자 발표 : 2022.12.22.(목) 예정
다. 2차 실무면접 : 2022.12.26.(월) 예정
라. 2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: 2022.12.30.(금) 예정
마. 3차 최종면접 : 2023.01.03.(화) 예정
바. 3차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: 2023.01.06.(금) 예정
사. 4차 신체검사 : 2023.01.09.(월) 예정
※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
5. 서류제출 안내
①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(해당자에 한함) 1부
②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(해당자에 한함) 1부
③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 1부
④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⑤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⑥ 장애 증명서(필수) 1부
※ 서류는 2차 실무면접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며(제출방법 등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),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※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
6. 유의사항
▷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(허위기재, 증명서 미제출 등)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▷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
인사규정 제19조 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의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의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7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
8.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
10.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▷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
▷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
▷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
▷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
▷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▷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(02-2072-2715)으로 문의바람
2022. 12. 9.
서울대학교병원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