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공고 및 입사지원
진료교수요원 및 진료의 공개채용
2025년도 4차 진료교수요원 및 3차 진료의 채용 공고
“탁월함 그 이상으로(Beyond Excellence)”
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교수요원을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.
1.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
직종 | 부서 | 세부분야 | 채용 인원 |
필요자격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---|
진료교수요원 | 교육인재개발실 | 가정의학과 | 1 |
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|
관악보건소 파견 (외부재원) |
SKSH | 이비인후과 | 1 |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. 채용 공고일 기준 이비인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. 전문의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3. 파견 예정일 기준 유효한 국제 영어시험 성적 TOEIC-700이상, TOEFL-80이상, IELTS-6.5이상 ※ 면제자: 북미권 대학 졸업자 4 . 파견 예정일 기준 U.A.E. 의사면허 소지자 ※ U.A.E. 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발급 |
SKSH 파견 (외부재원) |
|
진료의 | 마취통증의학과 | 마취 | 1 |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| |
병리과 | 공통 | 2 | 의사면허 소지자 | ||
합계 |
5 | ||||
※ SKSH: 채용합격일 기준 1년 이내 U.A.E. 의사면허 및 영어 성적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최종합격 취소 |
2. 제출서류
가. 공개채용응시원서 (본원 소정양식) 1부.
나. 자기소개서 1부.
다-1. [진료교수요원] 교육, 연구 및 진료계획서 각 1부.
다-2. [진료의] 진료계획서 각 1부.
※ 위 [가], [나], [다]는 서류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한글 파일을 e-mail : 02877@snuh.org 로 송부 요망
라. 졸업증명서(대학 및 대학원) 각 1부.
마. 의사면허증, 전문의자격증, 세부분과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 각1부.
바. 경력증명서(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) 각1부.
사.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(남성에 한함) 1부.
아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.
‧ 경력증명서 등 제출 시, 생년월일,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,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
‧ 근무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, 국민연금가입증명서(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 등으로
제출 가능
3.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
가. 서류제출기간 : 2025. 03. 10.(월) ~ 03. 17.(월) 10:00
나. 서류접수시간 : 09:00 ~ 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, 주말·공휴일 제외)
다. 서류제출장소 :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(☏02-2072-4928)
- (우편)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
- (방문)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인사팀
4. 합격자발표 : 개별통보
5. 기타
가. 임용예정일 및 계약기간은 진료과별 상이함.
나.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.
다.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.
라.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.
마.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(영어제외)하여야 함. 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.
바. 추천서 제출 가능.(자유양식) 단, 출신학교, 출신지역, 가족관계, 연령 등 블라인드 항목에 대한 내용 기재 금지.
사.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, 중복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.
아.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자.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.
차.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직무수행을 위한 응모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, 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.
카. 의사 면허 및 전문의 자격 등의 서류는 직무수행을 위한 응모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,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.
타.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.
파. 외부재원의 경우, 해당 사업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.
하. SKSH 관련 참고사항
① SKSH 파견자의 경우 복무, 보수 등에 있어 현지 병원(SKSH)의 취업규칙 및 UAE 법령을 적용받으며, 사업 또는 파견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.
② SKSH 파견자는 영어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.
③ SKSH 최종합격자는 UAE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슬람 문화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없으며, 이슬람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협조하여야 함.
④ 현지 병원(SKSH) 추가 요청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.
※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 예정이며, 최종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.
2025. 03. 10.
서울대학교병원장. 끝.